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자체도 동참해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잠복·탐문과 현장수색 등을 공동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이번 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한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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