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청년·기업이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사업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수사례

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를 함께 지원합니다.

■ 우수사례 선정 기업 사업 참여 계기
- 설비·자기개발

<물류·창고 - (주)후지글로벌로지스틱>
통근버스를 대형 버스로 교체하고 근무환경에 실링팬 설치, 사내 카페를 도입하는 등 시설 및 설비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증가했습니다.

<광고대행 -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사내/외 교육 프로그램, 워케이션 비용, 업무 관련 구독 서비스에 지원금을 활용, 청년 구성원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우수사례 선정 기업 긍정 변화 후기
- 복지 강화

<SW 개발(IT) -레피소드 주식회사>
중식 제공 및 카페테리아 조성, 탄력근무제 도입 등 워라밸을 향상해 복지 수준을 증진했습니다.

<제조업-에이.엔.디. 전자저울(주)>
사내 동호회 창설 및 활동비 지원, 우수 근로자 급여 인상 기회 제공 등의 복지로 청년 근로자의 의욕을 높였습니다.

<항공우주연구 - (주)컨텍>
직원 가족 구성원의 생일에 가족사랑 기프트 제공, 연말 리프레시 휴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 운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 당선 기업 외 긍정 변화 후기

<기업 1>
자기개발 차원의 개인 공구 및 장비를 지급하여 청년층 지원율을 확보했습니다.

<기업 2>
로봇 자동 설비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기업 3>
기프티콘 및 피복 지급 등 MZ 근로자 복지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긍정 변화 후기들을 기대합니다.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의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 사업 안내 바로 가기
※사업 문의: 고용 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지역별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