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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외국인 접근성 높인다…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확대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내년 5월 1일 시행…3단계는 2028년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 공시 도입…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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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늘리고,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는 내년 5월 1일, 3단계 의무화는 2028년 추진한다. 또한,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도입 및 기업성과-임원보수 간 관계 공시 등 임원보수 공시를 내실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 권익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와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공시책임자·담당자 설명회' 모습.(ⓒ뉴스1, 한국거래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초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공시책임자·담당자 설명회' 모습.(ⓒ뉴스1, 한국거래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영문공시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영문공시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2단계 의무화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8년 중에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지난해 말 기준 111사)는 거래소 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뒤 3영업일 안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다.

앞으로 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5월 1일부터는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

대상 법인은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지난해 말 기준 265사)로 확대한다.

공시 항목도 55개 주요 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 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뒤 3영업일 안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28년 중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사항 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스닥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장사 영문공시를 지원하고 영문공시 정보 활용도를 높인다.

상장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역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 시간(현재 평균 1일)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해 공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와 산업·업종별 특화된 용어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영문공시 용어집을 발간·배포하고, 영문공시 관련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 정보 제공 확대로 주주권익 제고

먼저,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관해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고,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 공시하게 하고 있어 투자자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어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한다.

그동안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운영,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등으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고 있으나 상장사의 90%는 주주총회를 3월 하순에 집중개최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형식적인 주주총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 4월 주주총회 개최 유도 등 주주총회 분산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때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임원보수 공시는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도 임원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있으며,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환산액은 기재되지 않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 등 부여 현황에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한층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 동안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게 한다.

또한,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필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기업성과-임원보수 관계, 주식기준보상 관련 사항을 명확화·구체화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을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개선방안 시행 이후 추가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공시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02-3145-847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02-3774-8740),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02-3774-9090), 유가증권시장본부 ESG 지원부(02-377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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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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