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신전문금융 불공정 약관 시정…일방적 서비스 중단 안돼

공정위, 카드·할부·리스 약관 1668개 심사…부당 조항 46개 시정 요청
서비스 임의 중단·상계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개)'도 문제로 지적됐다. 

B카드 약관의 '제휴사의 사정(폐업, 공사, 예약 마감 등)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와 같이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대표적 사례다. 

리스 계약에서도 '반소 청구·상계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확인됐다.

C캐피탈의 리스 계약서에는 '모든 지급금은 반소청구나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공제 없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권리인 항변권·상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불공정 약관 유형 (9개 유형, 46개 조항)
불공정 약관 유형 (9개 유형, 46개 조항)

이 밖에도 '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6개)', '해외결제 브랜드 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3개)',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작위로 간주하는 조항(2개)' 등 총 9개 유형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면 통상 약 3개월 내에 약관 개정이 이뤄지며,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10월 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까지 약관 심사를 신속히 추진해 금융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겠다"며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