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정기 방문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접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격주 1회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조사,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체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한다.
근로감독관은 격주 1회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접수와 조사를 병행한다.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과 조사를 돕기 위해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호시설 방문 즉시 구체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시설 내부에는 상담과 조사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PC와 프린터 등 조사 장비도 갖춘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활용해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한다.
안내문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보호외국인이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체류 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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