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지자체 예산절감 인센티브 및 집행과정 자율성 확대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 사용에 자율성 확대 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 정부·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추어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70→80%)하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4-2350), 기금운용혁신과(044-214-237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 대통령 "한중, 제조업 위에 서비스·콘텐츠 담아 새 가치 써 나가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