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문화'와 '교육' 분야의 제도 변화가 일상 깊숙이 들어온다. 어르신은 집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아이들은 학습·돌봄·복지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게 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보완하는 것이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 정책이 강화된다. 어르신 스포츠 강좌 신설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학교체육시설 지역 개방 확대 등이 추진되며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미술 서비스업 제도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까지 더해져 문화 향유의 접근성은 높이고 제도적 신뢰는 강화한다.
교육 분야 역시 변화의 폭이 크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4세까지 확대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전국 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가정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개개인을 중심에 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한다.

◆ '어르신 스포츠강좌'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등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프로그램은 지역별 어르신 수요를 반영해 구성되며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경로당, 자치센터,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생활권 시설에서 운영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신청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 시행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여행경비의 50%(최대 20만 원 한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여행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체육시설, 지역 주민 개방 활성화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민사책임 면책 내용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사항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학교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개방돼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강화
5월부터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을 확대 적용한다.
오는 5월부터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연간 15만 원으로 인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7.1%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고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5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치유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부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전문 인력양성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 그간 자유업이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에 대한 신고제가 시행돼 이 제도권 내에 편입된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확대…'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비용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을 연계해 학생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의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대응한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등록금 대출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해 수강료 부담을 낮춘다. 나아가 그동안 학교 중심으로 진행됐던 '초등돌봄'을 지자체와 교육청(학교)이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보완·발전시켜 저녁, 주말, 일시돌봄 등을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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