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사전 안내 강화…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도

2026.01.15 국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1. 김00의 배우자 나00는 '25.1월 취업 후 6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 원(200만 원×6개월)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1. 김00의 배우자 나00는 '25.1월 취업 후 6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 원(200만 원×6개월)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2. 최00의 아버지 최00는 '25.8월에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5.10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10월 신고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2. 최00의 아버지 최00는 '25.8월에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5.10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10월 신고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AI 전화 및 챗봇 상담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 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 사항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 연말정산할 때 유의할 사항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 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인공지능혁신담당관 (044-204-446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슈퍼컴·과학기술AI·휴머노이드 등 융합원천기술 개발에 2342억 투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