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1).jpg)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말로 국가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I로 돌봄 공백 메운다…인공지능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