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집중조사…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위법 의심행위 867건…지난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 306건도 적발·행정처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에 한정했던 지난해 1월 ~ 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광명·의왕·남양주 등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한 것이다. 

한편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 867건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572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99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191건이었다. 

이밖에도 주택 거래를 하면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은 1건이었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7~10월 거래신고분) 결과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2025.7~10월 거래신고분) 결과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월~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값담합과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는 바,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 1644-9782)

[붙임]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

문의(총괄)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비자 상담이 필요할 때" 137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2:35 기준

  1. 레이저대공무기 '천광' 핵심부품 국산화…1~2초 내 드론 격추 NEW
  2.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4
  3.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9급 초임 보수 월 300만 원 NEW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NEW
  6. 한·캐나다, 우주·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민간 MOU 3건 체결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