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고,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와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jpg)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의 날(10월 2일) 등 주요 계기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한다.
또한,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고,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금감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보험사기 근절 등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복지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526)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 사용…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