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 등을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또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재정당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정당국은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세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기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소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소아응급 전문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148곳까지 확대했으며, 소아 심야진료 가산과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인상, 운영비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의 질병과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227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응급의료법> 응급의료과(044-202-2556), <의료법>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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