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한국의 낮은 순부채 비율은 착시 현상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고요.
쌀값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피요령 살펴봅니다.
1. "낮은 순부채 비율이 '착시'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아"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10%인 건 '연기금 착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순부채 비율이 낮은 건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실제 재정 여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부채의 정의를 살펴보면 해당 지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순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부채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건데요.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자산이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와 원화자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채권 등 처분 가능한 자산도 상당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IMF 전망치를 보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2025년 정부부채 비율은 한국이 52.3%, 선진국 평균 108%고요.
2031년에도 각각 63.1%, 115%로 큰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IMF 전망치는 실제와 다를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당시 IMF는 2024년의 한국 정부부채 비율을 62.3%로 내다봤는데, 실제로는 49.7%로 더 낮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을 우려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단순 부채 규모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은 GDP 성장능력과 이자지출 감당 능력,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발표된 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로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 농식품부 "가공용 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 추진 중"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로, 1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0.5%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쌀값이 내려올 줄을 몰라, 소비자는 물론 떡집이나 식당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 주무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김동현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최유경 앵커>
쌀값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또 대응하고 있습니까?
전화인터뷰> 김동현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최근 산지 쌀값은 3월 15일부터 5순기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산지, 소비지, 유통업체 등 시장주체와 전문가 대부분은 최근 정부양곡 10만 톤 공급, 그리고 쌀 판매, 소비가 감소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쌀값이 하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2월에 쌀값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서 정부가 최대 15만 톤 범위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세웠고, 1차로 10만 톤을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산지 쌀값이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더해 가공용으로 쌀을 많이 씁니다. 쌀가루나 쌀과자, 떡 이런 것들에 쌀 가공용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도 정부양곡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정부양곡은 킬로그램당 1천 원으로 싸게 공급이 됩니다. 공급되는 물량을, 올해는 원래 34만 톤을 공급하려 했는데 현재 쌀값에 대해 우려가 있어서 정부 가공용 쌀을 40만 톤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 불나면 무조건 대피? NO!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국 곳곳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의왕 아파트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세종에서는 지하실에서 난 불로 1천400세대가 정전을 겪었는데요.
더이상 남 일이 아닌 아파트 화재,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9천300건에 달합니다.
사상자는 1천200명이 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올바른 대피요령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이 나면 '우선 빨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10건 중 4건은 대피 도중 발생합니다.
대피냐, 대기냐. 판단에 따라 생명이 좌우되는데요.
우선은 집에서 불이 난 경우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바깥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건물 내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로 몸을 옮겨야 하고요.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을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출입문을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아야 하고요.
엘리베이터 사용은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면, 119에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어린이나 장애인, 노약자 등 혼자서는 대피나 신고가 어려운 경우 '119 안심콜'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전에 주소지와 보호자 연락처, 병력 등을 등록해, 구급대원이 구조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데요.
인터넷에 '119 안심콜'을 검색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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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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