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②
가둠을 넘어 회복과 예방으로 교정 패러다임 전환
Respect 2: 2030년까지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정시설 운영체계 구축 완수"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인 교정시설 조성 및 수용환경 개선 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1. 2030년까지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 시설조성: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 건립을 단계적·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용환경 조성
· 시설개선: 교정시설 신축·이전·증축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수용공간 확충
2. 수용환경 개선 및 인권 친화적 교정환경 조성
· 환경개선: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용거실 환경 개선 및 생활시설 개선 정책을 지속적 추진
· 의료보건: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관리 체계 강화 정책을 추진
· 맞춤처우: 고령·장애 등 취약 수용자에 대한 맞춤형 처우 정책을 확대하여 인권 친화적인 수용환경 조성
3. 안전한 교정시설 운영체계 강화
· 안전관리: 교정시설 내 위험요인 사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교정사고 예방 기능 향상
· 관리체계: 안정적인 교정시설 운영을 위해 수용질서 관리체계 및 시설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 보안강화: 교정시설 보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첨단 보안기술을 활용한 교정 시설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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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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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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