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노동부, 폭염 대책 발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세분화
취약사업장 1000곳 불시 감독…기본수칙 이행 무관용 원칙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13일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다.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 취약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서울복합물류센터 내부 온도가 31도를 가리키고 있다. 2025.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서울복합물류센터 내부 온도가 31도를 가리키고 있다. 2025.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강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5월 15일~9월 30일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은 ▲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이 올해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극단적 고온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세분화하여 단계별 작업중지를 강력 권고할 계획이다.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땐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을 단축한다.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땐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땐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폭염 취약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개선하도록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는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기본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폭염취약 업종별·직종별 맞춤형 중점관리

온열질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폭염 취약업종에 대해서 사업장 특성을 면밀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온열질환 산재 발생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 현장점검을 통해 휴식 부여 및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현장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늘막과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물류·택배업은 실내 작업장임에도 환기가 어려워 작업장 내 관리 온도를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개인 보랭장구 지급,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환경 개선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철제 구조물에서 복사열 노출이 우려되므로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와 이동식 에어컨 확충을 지도하고, 온열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협력사 용접작업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 조치 의무도 철저히 감독한다.

공공분야는 자체 발주 공사 및 공공근로 현장을 우선 점검하여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에 앞장서도록 관리·강화한다.

아울러 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폭염취약 직종인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생수 50만 병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 및 현장 밀착 기술지원도 강화한다. 

50인 미만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지원을 2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물품지원 15억 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14만 개소에 기술지원하고, 일터지킴이 1000명을 통해 취약사업장 상시 순찰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삼성·SK 등 10대 그룹, K-뉴딜 아카데미 6800명 직접 교육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50 기준

  1. 모두의 카드 환급 27.3% 증가 단계상승 1
  2. 전기차 누적 100만 대, 태양광 보급 35.5% 확대 단계상승 1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2
  4.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5.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