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④
가둠을 넘어 회복과 예방으로 교정 패러다임 전환
Reorganize 4.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교정행정 수행 기반 마련"
교정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교정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체계,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 현장 중심의 교정행정 운영 기반을 아래와 같이 강화할 계획입니다.
1.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근무여건: 교정시설 현장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공간,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근무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하여 업무수행 여건 개선
· 업무환경: 현장 근무자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무인력 운영의 합리적 조정, 근무체계 개선, 행정업무 간소화, 불필요한 행정업무 정비 등 추진
2.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 복지확대: 교정공무원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 복지 지원 체계 강화
· 사기진작: 교정행정 발전과 현장 업무수행에 기여한 교정공무원에 대해 포상 확대 및 성과평가 반영, 장기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등 사기 진작 도모
3. 교정조직 운영체계 개선
· 조직혁신: 교정행정 조직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을 재정비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 효율성 도모
· 현장지원: 교정시설 현장 중심의 교정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정책기획·연구 등 본부의 기능과 지방교정청의 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수행 소속 기관의 업무 지원체계를 확고하게 구축
· 현장중심: 정책 집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기관장 및 부서장 회의 시행 등 본부와 교정시설 간 협업체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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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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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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