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헌혈, 더 편해지고 안전해집니다.
2026~2030 제2차 혈액관리 기본 계획 발표
"혈액 부족에 대비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헌혈 가능 청년층은 줄고, 수혈 대상이 많은 노령층은 늘고 있습니다.
- 헌혈 ↓
10대~20대 헌혈 의존은 높지만 청년층 인구는 감소 중
- 수혈 ↑
반면, 수혈이 많은 50대 이상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 헌혈 참여, 조금 더 쉬워집니다.
· 헌혈의 집 없는 지자체 → 정기적 헌혈버스 운영
· ALT 검사 폐지
· 헌혈자 나이 상향 조정 검토
· 헌혈증서, 헌혈환급적립금제도 개선을 통한 헌혈자 예우 확대
· 말라리아 검사법 재검토
· 예약 기반 헌혈 활성화
- 혈액원 누리집, 헌혈 앱-레드커넥트 → 원하는 헌혈장소, 날짜, 시간 예약 가능
· 헌혈자 정보보호 강화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혈액관리 체계로"
■ 수혈은 더 안전하게
· 수혈 관리실 근무자 교육 확대
· 수혈 관리실 업무지침서 발간 예정
· 수혈 적정성 평가 확대 및 의료질평가 연계 추진
"꼭 필요한 순간, 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혈액이 닿도록
· 매년 적정한 헌혈목표 설정
- 헌혈권장계획,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시행
· 혈액 수급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 의료기관별 혈액 재고량 기반 혈액 공급 기준(안) 마련
→ 일부 의료기관 대상 시범 적용 후 확대 시행 예정
· 혈액원의 노후도에 따라 이전·신축·재건축 추진
· 혈액정보관리시스템 연중 무휴 상시 관제 도입
편하게 헌혈하고,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정적인 혈액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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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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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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