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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금리 공개…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55만 원

기본금리 5%+기관별 우대금리 2∼3%p…취급기관 15곳 확정
가입요건·갈아타기 제도 개선…신용점수 5~10점 가점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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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최대 금리가 7~8% 수준으로 적용돼 최대 단리 18.2~19.4%의 적금 가입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50만 원씩 3년 납입 시 금리 8% 기준으로 일반형은 2138만 원, 우대형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어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 등을 안내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고민을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참여 금융기관 관계자, 재테크 유튜버, 자산형성 전문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상공인 청년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개최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개최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에게 처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의 첫 자산형성을 국가와 금융이 함께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로,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최대 단리 18% 이상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한 만큼 정부와 금융이 청년의 가능성과 미래에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도 함께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모두 15개 기관으로 확정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로 참여했다.

아울러, 청년의 청년미래적금 금리 수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개괄적인 금리 수준을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출처=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출처=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대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금융기관별 거래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현재 취급 예정기관이 우대금리의 세부항목·수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달 말 기관별 금리 수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청년이 체감하는 실질 가입효과는 기관별 최대(금리 7~8% 가정 때)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다.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 원, 우대형 2227만 원, 금리 8% 가정시 일반형 2138만 원, 우대형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청년 의견 등을 반영해 결혼 청년 가입요건,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및 신용점수 가점부여와 관련해 추가로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결혼 청년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각각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던 청년이 결혼하면 개인 기준으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혼인 뒤 가구소득을 합산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초과해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결혼이 청년 자산형성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게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은 200%에서 250%,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과 세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구조였다.

상품간 갈아타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요건에 대해서도 특별중도해지 때 우대금리를 지급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불이익 없이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5~10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위한 가입기간과 납입액 산정 때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청년미래적금이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년 금융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1688),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사업부(02-2128-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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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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