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도 진로(취업)에 도움이 된다!
취업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선택! 취업맞춤특기병
■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 전 기술을 배우고, 군에서 실무경험을 쌓아, 전역 후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분야의 하나!
· 입영 전
(고용노동부)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 군 복무
(국방부 및 각 군) 관련 분야에서 기술병으로 복무
· 전역 후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 부처협업을 통한 취업지원 연계
■ 취업맞춤특기병 모집분야와 지원대상은?
· 모집분야
건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조리, 화학, 보급 등
· 지원대상
(연령)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 등
(대학중퇴자, 폴리텍·전문대·방송대·사이버대 재학 및 졸업자)
■ 취업맞춤특기병 자격조건과 지원방법은?
· 자격조건
(기술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모집특기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훈련과정 200시간 이상 이수
- 기술훈련 참여 희망자: 지원 → 상담 → 훈련 → 취업 또는 입영
- 기술훈련 참여 중인 자: 지원 → 훈련 → 취업 또는 입영
- 기술훈련 수료자: 지원 → 취업 또는 입영
*단, 직업계고, 폴리텍·전문대 학생은 기술훈련을 받지 않아도 전공학과 분야로 갈 수 있는 특기가 있어요.
· 지원방법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병역진로설계센터) 방문
군복무도 경력을 쌓는 과정
군대도 준비하면 기회가 됩니다!
경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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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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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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