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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예기치 않게 작별한 유족을 위한 심리부검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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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예기치 않게 작별한 유족을 위한 심리부검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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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과 예기치 않게 작별한 유족을 위한 심리부검면담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끝없이 질문하게 되기도 합니다.

■ 심리부검이란…?
고인의 삶과 사망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을 유족의 이야기와 관련 기록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고인의 삶을 이해하고,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배우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고인 사망 전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고인의 삶을 되짚어 보고, 유족이 사별 후 겪게 된 변화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제가 자살 유족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나요?
유족 개인이 누구인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연구·자살예방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비밀 보장이 되나요?
면담 참여 여부와 면담 내용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호됩니다.
※ 사망 원인에 대한 결과서는 제공되지 않으며 면담 결과를 소송 등 각종 분쟁의 근거자료나 법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면담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애도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어머니 A씨
우울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우울증을 겪는 분들에 대한 태도와 관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유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아시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 고인의 부인 B씨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밑바닥부터 차근히 꺼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심리부검을 통해서 남편을 보내는 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가능하다면 한 번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 고인의 형 C씨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견디고 있는지, 잘 버티고 있는지, 잘 애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족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고인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등), 가까운 지인(동거인, 애인, 친구, 동료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고인의 사망 전 6개월간 근황에 대한 보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사별 직후에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어, 사별 3개월 이후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 내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바로가기

(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부검팀 ☎02-3706-0551~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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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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