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관련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동안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17건에서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규모도 약 25조 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핵심 기술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붕괴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신고 내용이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수사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기술유출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 대응 체계를 기존의 '유출 후 대응' 중심에서 '유출 전 예방·차단'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포상금 제도 시행은 기술유출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042-481-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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