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국세청 핵심성과
■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정대응
1.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근절
(새정부 첫 기획조사)
- 건수 27개 / 추징 2576억 / 고발 30건
2. 가격담합, 독·과점 지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물가상승 조장 탈세 차단
(5개월간 4차례 대대적인 세무조사)
- 건수 117개 / 추징 2862억 / 고발 21건
3.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부동산 투기·탈세 엄단
- 외국인 고가아파트 취득자, 초고가주택 거래 등 4884건 검증, 481억 추징
4.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강화
- 역대 최대 징수실적 3.1조 원 달성
■ 조세정의 구현과 기업 성장 지원
5. 세금 떼먹고 국외로 재산 빼돌린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환수
- 체납자 해외은닉재산 세금 339억 환수
6. 기업하기 좋은, 장사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드는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 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지원
7. 보수적·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의 합리적 세법해석 기준 마련
· 티몬 피해사업자 대손세액공제 150억 환급
· 구직지원금 비과세 세법 재해석 107억 환급
· 산후도우미 바우처 면세해석 2001억 환급
8. 세정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세정지원
· 영세사업자 신용(체크)카드 세금 납부 수수료 인하
·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세무조사 유예
·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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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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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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