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소통의 주파수>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방송 편성
- 청각장애인
"뭐라고 하는지 안들려서 잘 모르겠어"
- 시각장애인
"설명이 없으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같은 화면을 보고 있어도 모두가 같은 순간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 미디어 환경, TV 방송을 넘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확장
77% → 79.2% → 81.8%
(*출처: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미통위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방송, 온라인 서비스 접근권을 확대 추진합니다.
■ 더 많은 장애인이 보장받도록
(기존) 방송접근권 보장 대상 시각·청각장애인
(개선) 방송접근권 보장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 TV를 넘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까지
(기존) 방송프로그램 중심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포함
(신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제공 노력 의무
■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방송매출액 대비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1% 이하
(개선) 방송매출액 150억 원 이상
(기존) 고시지정사업자 지정기준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
(개선) 고시지정사업자 지정기준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
(기존) KBS 2개 채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평균으로 계산
(개선) 각 채널마다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 편성하도록 개선
(신설)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
평일 저녁 7시~11시, 주말·공휴일 저녁 6시~11시
(신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소위원회 구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디어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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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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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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