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가장 빠른 특허 심사, 안전한 기술보호 체계 구축
- 지식재산처 핵심 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
■ 초고속심사 도입 - 세계 최고 수준 1개월 이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 제공"
(25.10. 신설) 수출기업, 첨단기술 해외출원기업
→ (26.2. 확대) AI·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글로벌 첨단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 기술유출 방지체계 - 기술유출 대응체계 강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도 한층 단단해졌다."
· 334명: 지난 1년 형사입건(기술경찰 수사)
· 10조원+: 피해 예방(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 기술경찰 강화: 기술유출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 강화
■ K-브랜드 정부인증 - 위조상품 정부 대응
"기술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해외 수출국에 인증상표 직접 등록
· 위조품 발생 시 정부가 직접 보호 조치
· 인증상표 개발, 국내외 출원·등록 등 하반기 본격 추진
■ 위조상품 유통차단 - 115개국·48만건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한 감시와 차단도 한층 강화했다."
· 위조상품 유통 감시망 8개국 → 115개국으로 대폭확대
· 국경·접속·판매 3중 차단망 구축
· 1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48만건 판매 차단
■ 모두의 아이디어 - 27,000건+접수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 참여 접수
· 100개 핵심 아이디어 선정
· 권리화, 사업화, 정책반영 등 실질적 가치 창출 지원
■ 지식재산 금융 확대 - 12.4조 원 돌파
"지식재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IP금융도 크게 확대되었다."
· 2025년 기준 IP 금융규모 전년대비 14.8% 증가
· 공동 투자펀드 조성 및 부실 담보 안전장치 강화
·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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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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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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