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해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jpg)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은 내년부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각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토록 하고,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산하기관·소관 자회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채용 원칙 확행을 위해 제도 시행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하여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실화한다.
우선 심사대상을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기관에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 등 2단계 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파견·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누락 없이 심사하도록 명확화한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심사에 더하여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도 심사하도록 한다.
채용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외부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 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62)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9~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투표소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