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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폭행·괴롭힘 막는다…기획감독 100여곳 추가 실시

노동부,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시행…익명 신고 활성화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 운영…14개 관서에 '전담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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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여전히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특히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확인된 사안을 신속히 감독·권리구제로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 개선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노동권익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7 (ⓒ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노동권익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7 (ⓒ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동안 드러나기 어려웠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조사 결과는 지도점검 및 감독 등과 연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하여 이주노동자가 언제든지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각 지역에서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모집하며, 현장의 위험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방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 선제적 감독 실시

현재 전국 150곳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기 감독에 더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곳 추가 실시한다.

또한 익명조사·외국인 인권리더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인권침해 사례는 즉시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며, 지방노동관서-지방경찰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인권침해 사건의 적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하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감독·조사 대응을 총괄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인근 쉼터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상담의 날'을 지속 운영한다.

이에 따라 매주 공인노무사 등이 고용센터에 출장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다국어 상담원과 연계한 상담·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사업주·관리자 등 현장 인식 개선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갈등관리·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인권존중 필요성 및 유의사항 등을 담은 권익보호 안내문을 매 분기 정기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핵심 기초노동법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민·관 공동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4개의 노동권익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 등 현장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인권침해를 구조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도 병행한다. 우선,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관계부처 의견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그간 취업비자별 주관 부처가 달라 노동조건 보호·산업안전 및 체류지원 등 중복·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여, 부처간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근로조건 개선·산업안전 등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간 이주노동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수급대응TF(044-202-7735), 근로감독기획과(7531), 근로감독협력과(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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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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