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독자 개발 AI 초단기 강수 예측 모델, 나우알파 활용
여름철 집중호우를 더 정밀하게 예측합니다.
① AI로 더 빠르게 초단기 강수를 예측
국내 최초로 AI 기반 초단기 강수 예측 모델 '나우알파(NowAlpha)'를 개발하고 예보 업무에 활용해, 재난대응 골든타임을 확보
· 기후위기 시대, 꼭 필요한 나우알파
*기후변화 영향
- 국지성 집중호우↑
- 돌발성 강수↑
→ 초단기 예보 중요성 확대
· 나우알파의 강점
9년간의 레이더·관측자료 학습 → 강수 발생·이동 분석 → 10분 단위 최대 6시간까지 강수 예측 결과를 40초 내 생산
수치예보모델 대비 강수 예측 소요시간을 15분의 1 수준으로 단축(10분→40초)해 돌발성 강수에 신속 대응
② 최신 AI 기술로 강수 예측 고도화
2024년 모델을 고도화한 '나우알파 2025'를 개발해 강수 예측 성능을 높이고, 시범운영('26.5.~)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정식으로 예보에 활용
· 초단기 강수 예측 정확도 향상('25. 여름철 기준)
0.5mm/h 기준 6.9%↑
5mm/h 기준 11.2%↑
*나우알파 개선 전후 성능 검증 사례(*카드 이미지 참조)
기상청은 세계 수준의 AI 강수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여름철 위험기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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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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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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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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