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생활밀착 혁신과제 선정

서류 발급 간소화…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담 줄여
생체인증 결제 확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등을 담은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소확신' 과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라는 뜻으로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편해진다.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활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는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활용된다.

13일 관악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인식개선축제에서 어린이가 시각장애 체험 안경을 쓰고 있다. 2022.10.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일 관악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인식개선축제에서 어린이가 시각장애 체험 안경을 쓰고 있다. 2022.10.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결제 편의도 개선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직접 기획·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350여 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 지역에서는 비대면 결제방식이 우선 도입된다.

생체인증 결제방식은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결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던 시설명 표기도 개선된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학교나 은행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됐고, 성인이 된 자립준비청년도 금융거래·취업·주택 구입 과정에서 같은 불편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방식을 개선했으며, 6월부터 관련 시설과 현장에 본격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표기는 기존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에서 '홍길동'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올해 1월 이후 보호가 결정된 신규 보호아동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사례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6~7월 소확신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한다.

투표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실시되며,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민자치회 참여 문턱 낮춘다…거주요건 완화·외국인 참여 허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2:5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NEW
  3.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2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NEW
  6.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