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임산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이용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받은 뒤 폐업하면서 예약금이나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해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폐업이나 휴업 사실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예약 취소나 대체 시설 이용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산후조리원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할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전에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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