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정부출범 1년간 작지만 의미 있는 한걸음
· 푸드테크산업법 시행('25.12월)
- 푸드테크산업 집중 육성 본격화
· 식품업계 협력을 통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
- 13개사, 평균 6.4% 가격 인하
·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115명)를 통해 신규농(162명) 대상 노하우 전수
· '농업e지' 비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복잡한 서류 준비 등 절차 개선
- '26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비대면 신청 비율 30.1%
· 계란 품질등급 표시 기준 개선
* 기존: 판정 → 개선: 1+·1·2 등급
· 중량 규격 명칭 개선으로 알기 쉬운 품질 정보 제공
* 현행: 왕·특·대·중·소 → 개선: 2XL·XL·L·M·S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확대
- '25: 23개소(누적)로 K-푸드 글로벌 이미지 제고
· 복지용 현미 시범 공급(2.3만 포)
- 취약계층 건강 먹거리 제공
· 벼 깨씨무늬병 피해면적 49천ha
- 재난지원금 436억 원 지원
·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가 조기 폐업 확대
- 39.8% → 82.3%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로 건강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연령: 만 51~70세 → 만 51~80세, 지원인원: 5만 명 → 8만 명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전문가 양성 본격화(첫 합격자 57명 배출)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102종 → 112종) 확대
- 양육부담 완화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78명 배출
- 반려동물 양육문화 개선에 기여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20종)로 지역간 진료비 편차 완화
- ('24) 1.2배~2.0배 → ('25) 1.1배~1.7배
· 농식품 모태펀드 민간투자, 역대 최대 규모
*민간 출자액 비중: ('24) 44.5% → ('25) 64.6%(20.1%p↑)
· '시니어 농촌활력단' 구성
- 지역 활력 증진 및 도농 교류 활성화
· 친환경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 친환경 농업 확산 기반 조성
· 공동영농 확산(6개소 시범지원)
- 농업 소득 증대 도모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산농가 지원 확대
- 조기 경영 정상화 도모
·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설('26년, 70팀)
-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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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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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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