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규제합리화 대표성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데이터 활용은 더 쉽게
■ 가명정보 활용,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시 위험성 판단이 어려워요.
서류 작성 부담이 너무 커요.
영상, 이미지는 전부 검수하기 어려워요.
AI 기술과 가명정보 제도가 동떨어져 있어요.
■ 이제 위험도 판단,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Q1. 동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내부활용인가?
→ YES : 저위험
→ NO : 제3자 제공 → Q2.
Q2. 제공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처리되는가?
→ YES : 중위험
→ NO : 고위험
■ 위험성이 낮으면 절차와 서류도 간편하게 처리합니다.
서류종류 24종→10종으로 통폐합
△ 저위험
(적정성 검토 방법)
· 담당자 검토
- 담당자 검토로 신속하게 처리
(작성 필요 서류)
· 필요 최소한의 서류
- 반드시 작성 필요한 서류 위주로 작성
△ 중위험
(적정성 검토 방법)
· 내부 심의
- 2인 이상의 내부인원으로 심의 실시
- 서면, 온라인 심의 가능
(작성 필요 서류)
·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대부분의 서류 작성, 불필요한 서류 생략
△ 고위험
(적정성 검토 방법)
· 데이터 심의위원회 개최
- 최소 3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 외부 전문가 참여 권고, 대면 심의 원칙
(작성 필요 서류)
· 모든 서류 작성
-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서류 작성·보관
■ AI 개발의 걸림돌을 걷어냈습니다.
△ AI 개발 시 사전 목적 설정
(문제점)
· AI 개발은 최초 목적 외 응용·고도화가 일반적이나, 목적을 사전에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
(개선)
최초 목적 설정 시,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확장 가능한 목적 범위'까지 함께 설정·검토 허용
- 최초 목적: 의료영상 분석을 통한 폐질환 예측 AI 개발
- 확장 가능목적: 유사 질병진단 응용 AI 개발
△ AI 개발 시 처리 기간 설정
(문제점)
· AI 개발은 지속적 데이터 학습으로 성능 개선이 필요하나,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원칙으로 인해 모델 고도화에 애로
(개선)
· AI 모델 개발·고도화 목적의 경우, 가명정보 처리기간을 'AI 서비스 개발·운영 종료 시'까지 폭넓게 인정
· 처리기간 연장은 '반복·유사 활용'(저위험)이므로, 연장사유와 변경요소만 담당자가 간단히 확인 후 갱신 가능
■ 대규모 데이터 검수, 이제 표본 검수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 비정형데이터는 기술적 한계로 추가검수가 필요하나, 대규모 데이터 전수 검사는 시간·비용·인력 측면에서 비현실적
(개선)
· 위험도 기반 접근을 토대로 표본 검수를 포함한 다양한 검수방식 선택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
- 전수 검수(Full Review)
· 높은 신뢰성 확보
· 잔존 위험 최소화
· 고위험·소규모 데이터에 적합
- 부분 검수(Partial Review)
· 특정 구간·조건만 선별 검수
· 위험 구간이 특정 가능한 경우, 보완 검수 필요한 경우 효율적
- 통계적 표본 검수(Statistical Sampling)
· 대규모 데이터 검수에 효율적
·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처리 방법·수준 조정, 표본 범위 확대, 반복 검수 등 보완 필요
- 휴리스틱 표본 검수(Heuristic Sampling)
· 전문가 판단 하에 고위험 영역을 집중 검수하는 방식
· 전문가 역량·경험에 크게 의존
· 보완 검수 필요한 경우 효율적
국민에게는 더 안전한 보호, 현장에는 더 확실한 기준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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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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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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