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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동향 조사·인사 첩보·세평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 전면 폐지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창설…감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2026.06.1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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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새롭게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및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한다.

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한다.

대신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 및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 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한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 감사공무원을 임명해 방첩정보 활동 투명성을 제고한다.

국방부 본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한편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한다.

또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 조직문화도 탈피한다.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한다.

방첩 전문 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 분야는 군내 전문인력을 선발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방첩사의 폐쇄적 인사운영 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을 준비할 예정이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02-748-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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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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