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대비 30% 수준인 7973건으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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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이다.
그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 30%인 797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그중 학대 사례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7%인 7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8.3%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3563건(39.4%), 아들 2123건(23.5%)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뀐 이후 배우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 가구(27.7%), 노인 단독가구(15.8%)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해 연령대는 70대 3376건(42.3%),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8.9%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11.3% 대비 0.2%p 감소했다.
이는 그간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사업' 및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도입·확대하면서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 강화
복지부는 2025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신고의무자 직군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한다.
또 현행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외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맞아 6월 한 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를 활성화해 인권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을 공유한다.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설치를 통해 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노인학대의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인공지능(AI) 상담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피해노인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발신 시간 및 횟수를 설정해 AI가 자동으로 전화해 안부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노인 가정에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경찰 또는 소방서와 연계해 긴급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가정 내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피해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해 피해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 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예방 징후 등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노인학대 발굴 및 피해노인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더욱 확충해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 상향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도 힘쓸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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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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