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 안전을 위한 변화!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다.
정부 출범 1년 소방의 8가지 핵심 성과
[규제합리화 & 적극행정 주요성과]
정부 출범 1주년
지난 1년, 국민 안전을 위해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소방용품인증 / 반도체 규제 / 119패스 / 화재대피안심콜 / 채용개선 / 지하주차장 / 소화기 표기 / 금속화재)
주요 성과 8가지를 한눈에 소개합니다.
■ 소방산업에 숨통을, 국민 안전은 그대로
- 소방용품 인증제도 규제 합리화
복잡한 소방용품 인증, 합리적으로 바꿨습니다.
· 인증·시험·검사 관련 민원서비스 향상
· 검·인증 수수료 감면 확대
· 제품 출고 대기시간 완화
· 국내외 인증 상호 인정 확대 추진
53개 과제 - 5개 분야 제도 개선
1000억 규모 - 연간 비용부담 완화
"규제는 합리적으로, 품질 검증은 더 철저하게"
■ 첨단산업 현장에 맞는 소방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 반도체 공장 소방규제 완화
반도체 공장 특성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개정('25.12.1. 시행)
11건 수용 - 검토 14건 중(소방청·국토부)
약 2개월 - 건설기간 단축 효과
"안전성은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아파트 공동현관, 이제 막힘없이 통과합니다.
- 공동주택 119패스 전국 확대
화재·구급 출동의 골든타임, 119패스가 지킵니다.
· 이전: 인터폰 → 비밀번호 확인 → 현관 앞에서 / 수십 분 ~ 수 초 지체
· 119패스: 사전 권한으로 즉시 개방, 지체 없이 진입
- 개인 비밀번호·주민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인증코드 적용
→ 4616개소 도입 예정 (약 40%)
전국 공동주택 1만 1542개소 중 2249개소 도입 완료(2025년 기준)
"무장애 출동환경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재산 피해를 줄입니다."
■ 화재가 나면, 119가 먼저 연락합니다.
- 119화재대피안심콜, 전면 시행
자력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피 골든타임을 지킵니다.
· 같은 동 가입자 전체에 화재사실·대피 문자 발송
· 화재 발생 세대 거주자·보호자에게 직접 전화 안내
· 신고 접수 단계에서 주소·연락처 자동 표출
기존 119안심콜·긴급구조표준시스템 연계 → 전국 통일된 대피 안내 체계
신고 즉시 안내 - '출동 후 구조' 넘어 예방 대응
핀셋형 예방 - 취약점 선제 분석·대비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는 예방적 대응체계로 국민 곁을 지킵니다."
■ 소방관이 되는 길, 공정하고 간편하게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 개선
불필요한 가점·서류를 덜어내고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 응시연령 하한 18세로 통일
· 가점 자격증 폐지(제1종 대형면허만 유지)
· 미성년 2자녀 가정 응시 수수료 면제
·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행정정보로 확인
18세 통일 - 젊고 유능한 인재 진입
공직적격성평가 - 간부후보생 시험 개편 도입
"암기보다 사고력으로, 시험 본연의 변별력을 강화합니다."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빠르게 잡습니다.
- 지하주차장·전기차 소방시설 기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진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화재 시 신속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원칙
· 모든 지하주차장에 비상경보·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 충전구역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설치
· 소규모 지하주차장 연결살수설비 설치 의무화
→ 신속감지 및 즉시 작동으로 초기 진압능력 향상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기대
"사각지대 없는 지하주차장,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어떤 불에 쓰는 소화기인지, 그림으로 보세요.
- 소화기 문자·그림 표기 의무화
화재 종류별 그림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카드 이미지 참조)
<적응 화재별 표시>
일반화재(A급) / 유류화재(B급) / 전기화재(C급) / 금속화재(D급) / 주방화재(K급)
골든타임 사수 - 글자보다 3배 빠른 그림 인지로 초기진화 실패율 최소화
국제기준 준용 - UL299 등 해외규격 반영
"언어장벽 없이 직관적으로 식별 → 소화기 오사용 최소화"
■ 끄기 어려운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로 대비합니다.
- 금속화재(D급) 소화기 인증기준
나트륨·칼륨용 소화기 인증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 기존 마그네슘용에 더해 나트륨·칼륨용 신설
· 소화성능시험 규정 마련(강철팬·재발화 확인)
· 산업현장 대형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증대
나트륨·칼륨 - D급 소화기 대상 확대
2025.12.1. - 형식승인 기술기준 발령
"첨단 소재 신산업 현장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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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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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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