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6.23)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대통령님 벨기에·EU, 이탈리아, 교황청 방문 및 G7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외교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현황 및 계획(행안부)과 관련하여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대통령령안 23건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LNG)에 대한 세율을 15% 인하하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LNG,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와 계란가공품 등 22개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장의 독과점·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분야 조사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44-205-2357】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와 무인자유기구 비행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25.12.30.공포, '26.7.1.시행) 그 행위 제지 조치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 등이 관계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경찰청 안보수사국 02-3150-149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의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외에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재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에 따르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26.2.19.공포, '26.7.1.시행)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기 단계 벤처·스타트업 투자 확대 및 벤처펀드 결성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의무, 행위제한 등 규제 개선을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업력 3년 →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기업)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과 피투자기업이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4-204-7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임의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의 발행 및 △신탁계약 기간 중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을 금지하고,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9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가 출연(出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 세미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등의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 : 1시간당 40만 원(1시간 초과 시 최대 60만 원) → 1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향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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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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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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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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