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 권리보호와 중대범죄 수사체계, 조직·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24일 제정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중수청의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 사건 관계인 수사심의 신청…국민 권리보호 절차 구체화
중수청법 시행령에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와 손실보상 절차 등 중수청 운영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먼저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며 개인·법인·단체도 적합한 사람을 천거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은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해 국가 수사역량을 중대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사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사건 관계인은 조사나 수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수청장 등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수사관의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용하는 보상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국제공조 수사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적용할 보호장치도 규정했다.

◆ 본청·6개 지방청 2874명…민생범죄 합동수사 조직 신설
중수청 조직은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정책 수립과 사건 지휘를 담당하는 본청과 관할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6개 지방청으로 구성한다.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다.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와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수원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를 각각 둔다.
보이스피싱과 금융·가상자산·마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응하는 5개 합동수사과도 신설한다.
서울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 수원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할 조직도 마련한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두고 서울 이외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
중수청 정원은 모두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한다.
본청에는 396명,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을 배치하며 관할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지방청에는 가장 많은 1089명을 둔다.
◆ 수사관 채용·승진·적격심사 등 인사기준 마련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는 수사관의 신규 채용과 승진, 적격심사 등 선발·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담았다.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마련하고,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보수와 처우 등을 고려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중수청 개청일인 올해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근무성적과 역량이 우수한 수사관은 승진심사와 승진시험 등을 통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경우 특별승진도 가능하다.
반면 근무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징계 절차와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 10월 2일 출범 위한 후속 준비 추진
행안부는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중수청 운영·조직·인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 상황도 분야별로 점검해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중수청이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044-20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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