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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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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출범 당시부터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기초한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인권을 향상하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성가족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영문 명칭에 'Gender Equality'를 포함할 정도로 성평등을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양성평등', '성평등'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은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제언이 되기보다 정책을 왜곡하고 소모적 논쟁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또 다른 차별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향해 진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는 법에서 명시했듯이 여성과 남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도록 흔들림 없이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입니다.

구체적인 4대 목표로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4대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에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평등과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에 초점을 맞춰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실태조사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표현 개선' 같은 신규 및 핵심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주요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입니다.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민 모니터단 운영 지원을 통해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입니다.

그간 고용 분야의 여성정책은 '인력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입직, 승진 및 배치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고용상 성차별 해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기업의 성별 균형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대상을 지방공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 사업장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성별 임금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난 11월에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은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5개 부문별로 구체적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인과 경찰의 경우 선발과정을 개선하여 여성 비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관리직,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을 분석·공개하여 여성관리직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한국이 처한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등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모든 가족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직 여성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박육아 문제를 해소하고,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입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조직 내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문제를 노사협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과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여성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되었던 생리대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총괄과 조정을 위해 현재의 양성평등위원회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분야별 성차별 실태조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평가를 도입하여 정책의제 발굴·평가 등 성인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두 번째 기본계획 발표인데요. 이번 기본계획이 1차 때 계획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주요과제 두 번째 보면 평등한 고용권리와 기회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을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로 고용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고용환경 자체의 근본적인 성 차별 문제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특히 ‘돌봄의 남성참여 지원’ 부분을 보다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포함했습니다. 독박육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포함했다고 하는 데에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위한 여성폭력이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고, 그 오프라인 상태의 폭력 근절정책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신종 성범죄에 대한 근절 및 피해자 지원대책을 포함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달라진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기업 확대’ 부분은 이제까지 5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기업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 사업장이었던 부분을 지방공기업까지 전체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또 이게 어떤 효과와 강제력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독박육아’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남성들의 유급 출산휴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3일인 거를 며칠까지 확대하고 어떤 식의 강제 요건을 달았는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게 여성의 비율을 전체 채용인원의 몇 퍼센티지까지 한다, 이런 류의 얘기인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네, 온라인 이용자·사업자 대상의 ‘성평등 가이드라인’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저희가 2016년에 발간한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 같은 게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온라인 이용자와 사업자가 ‘성평등 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핵심사안들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이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자가진단 또는 성차별적 언어 사용 자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사업자가 각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주셨던 독박육아를 해결하기 위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3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1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곧 발표될 ‘여성일자리 고용대책’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 사업장들이 해당 사업장 내의 여성근로자의 비율 그리고 여성관리자의 비율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시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어떤 기업이 여성고용자 또 여성근로자·관리자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고용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연차별로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제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일단은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5번인데요.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건강영향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식약처와 같이 한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에 앞서서 차관님께서 용어 혼용 파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셨는데요. ‘소수자 혐오·차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소모적인 논쟁이라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지적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어져 왔다는 것은 차관님이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용어를 바꿔보기도 했고, 지난 1차 공청회 때도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 ‘성평등’을 썼다는 게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최종비전을 보니까 ‘여성과 남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퇴행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먼저, 생리대 관련된 조사 부분에 대해서 여성국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건정 여성정책국장) 여성정책국장 이건정입니다. 여성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이 저희가 아직 실태조사도 채 안 되고 계획이 잘 안 돼 있는 것은 특수한 생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건강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건강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생리대 관계된 문제는 이미 생리대 문제가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식약처와 함께... 이 조사 작업은 저희가 아마 하게 될 수 있는데, 식약처와 함께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거나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하는 것이, 공조방안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영향이 어떠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생리대가.’ 이것은 환경부와 함께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답변> 네.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형태로서의 법률적 정의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그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수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법적 테두리하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범위와 그리고 저희의 제도 등등을 다 고려해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정책적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변화는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임금이나 여성임원 비율 공개는 전에도 조금씩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건지, 그리고 그런 공개되는 기업의 규모나 이런 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와.

그리고 그 AA 같은 경우에 ‘크게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고용형태라든가 이런 걸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지금 그 AA 관련된 말씀에서는 현재 저희가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여성고용 비율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성평등 임금 공시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방안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현재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성평등 임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개별기업들에서 임금을 둘러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자가진단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업 스스로 또는 그 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어떠한 형태의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혹시 성차별적이지는 않은지 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에서의 여성임원 비율이 거의 한 2.4~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민간기업에서의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 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의 임원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표성 제고하는 것을 통해서 좀 선도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들을 보임으로써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임원의 확대가 기업 전체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기업윤리 부분이라든가 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많은 사례와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민간기업들에게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저희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에서도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받아서 이행력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남성 육아휴직 열흘까지 늘린다고 하셨는데,

<답변> 출산휴가입니다.

<질문> 출산휴가. 2022년까지 열흘인가요?

<답변> 2020년까지 해서,

<질문> 2020년까지?

<답변> 그 자세한 계획은 저희보다는 여성일자리 대책에서,

<질문> 고용부에서 하는...

<답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아마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예?

<답변>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 ‘지역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의 개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 네, 지역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은요.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대기업이 아닌 영세 또는 중소기업 또는 산업단지들이 있는 곳에 어린이집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형의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해당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직장어린이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교통이 비교적 용이한, 편안한, 편리한 지역에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선 시범형으로 내년도에 3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국가성평등지수 항목 중에 ‘남녀의 육아휴직 평등지수’인가요? 그게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승시킨 주요 원인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10%만 돼도 100점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그 지표 부분에서 개선이나 그런 게 좀 있을지요?

<답변> 저희가 국가성평등지수와 관련해서는 지수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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