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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의 부당한 공동행위

2018.06.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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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5개의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4개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매법인 간 위탁수수료 경쟁 등을 촉진하여 출하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1번, 법 위반 내용입니다. (가) ‘위탁수수료 담합’입니다.

합의 배경입니다.

2000년 1월 2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 주체가 기존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가 없고 위탁수수료만 부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입니다.

2002년 4월 8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대표자들은 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 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내용입니다.

4개 도매법인들은 2002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 + 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하여 출하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각 시기별 적용 품목들은 아래 박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 효과입니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가 2배 정도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 수준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여 출하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로 정액 하역비가 일괄적으로 5 내지 7% 인상되고 그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의 금액 등의 변화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장려금 담합’입니다.

합의 내용입니다.

2006년 9월경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들은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종전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내용입니다.

4개 도매법인들은 2006년 12월경부터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일부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치내역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 1개 업체는 처분시효가 도과해서 제외됐고요.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 이외에 금번에 별도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를 자기부담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위탁수수료 경쟁을 그동안 회피해 왔습니다.

특히, 이들 도매법인들은 서울특별시의 지정을 받아 영업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신규진입 없이 6개 법인으로 유지돼 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의 수수료 담합 등의 행위가 있어 왔습니다.

농산물 출하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입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업이익률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한편, 도매법인들이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영업하는 관계로 관계부처가 직접 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이들 법인들이 영업하는 도매시장의 제도나 운영에 대해 일정 부문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부처는 이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매법인들 간 경쟁유도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영위를 통해 출하자는 물론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제도개선은 가락시장을 포함한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위탁수수료 관련 담합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해 품목별로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도매법인들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해서 보다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와 같은 공정위의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농수산물시장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도매법인 간 경쟁여건이 마련되어 출하자 부담 경감, 물류개선 효율화 등이 이루어져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담합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과징금 산정할 때 관련 매출액은 어떻게, 얼마로 보시고 과징금을 산정하신 건가요?

<답변> 기간은 10여 년에 걸쳐서 긴데요. 구체적으로 법인들의 실제 어떤 거래 위탁수수료 규모 자체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어떤 대규모 서비스업 업체들에 비해서 규모 자체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또한 도매시장 내의 거래구조가 기존의 어떤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고 관계부처들이 함께 개입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고요. 또 기타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과징금이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4월에 8일에 있었던 합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표준하역비가 농식품부에, 그러니까 당시 농림부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매시장에 도입되면서 표준하역비 도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시,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가락시장의 위탁상장수수료가 5%였다가 IMF를 거치면서 4%로 정부에서 낮춰줘서 낮췄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표준하역비까지 도입되면서 그 부담을 도매시장에서 질 수 없다, 라는 판단하에서 정부와 개설자, 그리고 도매법인들이 참여해서 이 표준하역비에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상에서는 정부가 개입했던 내용은 아예 빠져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2000년도에 제도 개정이 이루어져서 표준하역비제도가 도입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위탁수수료를 도매법인들이 개별 출하자로부터 징수도 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개정 취지에 맞게끔 시장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이고, 표준하역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 2001년도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시장 내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논의 과정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다만,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 품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정도 수준에서 결론이 났고 ‘위탁수수료 수준을 어떻게 정하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내용들은 결론이 나지 않고 회사, 도매법인들의 최종적인,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넘겨진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2002년 4월 8일에 최종적으로 도매법인들 간 합의가 발생한 것입니다.

<질문> 공정위에서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위탁수수료 외에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도매법인은 그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니죠? 판매를 위탁받아서 판매를 중개를 해주는 거죠?

<답변> 네, 그렇죠.

<질문>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하역비도 출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매법인이 받았다가 하역노조에게 하역비를 전달해 주는 거죠?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답변> 종전의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종전의 제도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었던 그게 일정부분 제도화됐었는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도매법인들이 출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 그 부분에 위탁수수료만 받아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질문> 네, 농안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답변> 예, 명문화 되어 있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표준하역비에 대한 부담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표준하역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정할지는 도매법인들이 각자 사정에 따라서, 출하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법인에 비용으로 내재화 시킬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전체를 다 전가시킬지는 각자가 알아서 결정하고 각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위탁수수료가 자유롭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가락시장의 위탁상장수수료는 고정되어 있죠? 이 당시만 해도 4%로 고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4%로 위탁상장수수료는 고정되어 있고, 그동안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나 서울시, 개설자가 주장했던 것은 플러스알파라고 해서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받아왔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는 플러스알파의 부분은 본인들이 받은 게 아니라 출하자한테 거래대금에서 하역노조한테 지불을 한 거죠.

그게 하역비를 징수하는 주체는 하역노조고, 도매시장법인은 그 금액을 전달해 주는 과정, 편의를 제공해 주는 상황인데, 지금은 공정위에서 나온 이 보도자료상으로 보면 하역비의 부담 징수, 그러니까 하역비를 가져가는 주체가 도매시장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답변> 그 하역비의 최종적인 수령자는,

<질문> 하역노조죠.

<답변> 하역노조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답변>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역비를 도매법인들이 해당 출하자에게 받도록 하는 그 자체는 제도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수수료에 하역비는 어느 정도 자기가 비용으로 편입을 시켜서 위탁수수료, 법상 정한 위탁수수료를 받을지, 말지 그거는 도매법인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도 ‘나는 지금도 받아서 이렇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도 인정하고, 개설자도 인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공정위 논의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의견서도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탁상장수수료와 하역비의 부담주체인 출하자단체조차도 이것에 관련돼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건가요?

<답변> 저희가 봤던 거는 기존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 종전에 아시겠지만 위탁수수료와 출하자로부터 도매법인이 순수하게 취하는 이익인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그러니까 자기는 중개자 역할로서 돈만 이대로 흘러가는 어떤 최종적인 출하 노조에게 주는 그 비용은 제대로 받겠다. 종전에는 그렇게 이중으로 비용 구조가 돼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표준하역비 자체를, 아니면 ‘하역 위탁수수료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 출하자로부터 받지 말라.’ 법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취지는 뭐냐 하면, 자기는 농민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전달하는 역할만 하니까 나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하겠다, 이런 식인데, 그 제도가 바뀐 취지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지는 부담, 일정 부분, 자기도 일정 부분, 도매법인도 부담을 좀 하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역과 관련된 유통구조 자체를 자기는 난 모르겠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중간에 어떤 도매시장 내에 중추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물류 선진화의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서 하역노조에게 어떤 하역 구조라든지 하역 생산성을 도모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게 제도 개선이거든요.

종전과 같이 ‘똑같이 받아서 나는 주는 역할이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은 하는데요. 그 부분은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하고 있는 구조를 빌미로 해서 그대로 받아서 합의하는 조건으로, ‘위탁수수료에 반영시켜서 합의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법에서 그런 카르텔을 금지하는,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 그런 합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질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표준하역비의 도입 의도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데, 지금 현재상으로 지금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조례로 하역비와 위탁상장수수료를 모든 상한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역비의 경우는 아예 지금 ‘금액이 얼마다.’라고 다 못 박아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도매법인이 이 공정위의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법인 마음대로 그러면 하역비 수준도 바꾸고 위탁상장수수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개설자가 정한 조례를 어긋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고,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으면 5년 이후에 재지정에서 탈락해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뒤쪽 보도자료에 제도개선을 넣었던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제한적인 시장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설자의 어떤 일정 부분 관여라든지 제도, 보도자료에 말씀드렸듯이 위탁수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라.' 이렇게 딱 찍지는 않지만 상한을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일정 부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일단 도매법인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그러면 보다 경쟁적인 체제로 나가려 그러면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서울시라든지 향후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지의 고민이 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뒤에 제도개선에 담은 겁니다.

<질문> 뒤에 제도개선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뒤에 제도개선 내용에서 제가 공정위가 지금 시장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게, 5페이지 보면 제도개선 관련돼서 '도매법인들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대효과를 내서 '가락시장 일부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농산물시장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33개 공영도매시장에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대표뿐만 아니라 그 가장 말단에 있는 직원의 출근기록부까지도 개설자한테 모두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되는 모든 내용은 실시간으로 다 공개되고 있고, 기업의 비밀정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접근성,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도매시장법인은 철저하게 5년마다 중앙정부와 개설자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에서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하면 퇴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도매시장법인들이... 기존에 있던 도매시장법인들이 퇴출을 안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설자와 농식품부의 말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이거든요, 정책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징금이 떨어지고 나면, 물론 2002년도에도 가락동에 이와 거의 비슷한 사례로 과징금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매법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항소할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들이 항상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정책 수행에 따를 의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동안에 그대로 따라왔는데 이런 과징금이 내려졌으니까요.

<답변> 그... 기자님 말씀대로 어떤 경쟁이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매법인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점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20년간 한, 어떤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따랐기 때문에 퇴출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20년 동안 누구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 시장은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기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 정상적인 시장이고 어느 정도 경쟁이... 위탁수수료 경쟁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제한적인 경쟁이 나오고, 소비자에게 아니면 출하자에게 제대로 된 일정 정보를 제공하면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설자라든지 공사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그런 요소들, '아, 이런 부분들이 경쟁 요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과 관련 없이 거의 20년 동안 변동 없이 왔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의 어떤 자기 간의 경쟁을 철저하게 국가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공사의 관리라는 이름을 대고 그 안에 철저하게 그걸 빌미로 해서 서로 간의 경쟁을 서로 완벽하게 제한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저희들의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농안법상에는 지금 위탁상장수수료가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죠? 지금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 중에서 대전에 있는 일부 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한인 7%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락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넘도록 4%로 수수료를 고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4%로 수수료를 고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상장 예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위탁상장수수료 경쟁은 그 4%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판매장려금 관련돼서도 ‘담합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판매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중도매인들이 스트라이크 비슷한 상황을 연출을 해서 판매장려금이 일괄적으로 올라간 건 맞지만, 전반적인 판매장려금의 계약은 중도매인 각각과의 개별 약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개별 약정을 보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정위가 얘기하는 것처럼 0.6%로 안 되어 있거든요. 어느 곳은 0.7%, 어떤 곳은 0.8%, 어떤 곳은 0.5%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2페이지에서 대아청과에 관해서, 대아청과의 경우는 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대아청과에서 취급하는 무, 배추, 양배추 시장에서 특수품목이라고 하는데, 이들 품목은 표준하역비 대상품목도 아닐 뿐더러 차상거래품목이라고 해서 하역을 하는 게 아니라, 도매시장에서 트럭 자체로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면 트럭에서 물량을 놓은 상태로 경매가 진행이 되고 거래, 경매가 완료된 이후에 중도매인 점포로 그 물량이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격에 비해서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아청과가 영업의 오류점을 호소해서 7% 상한까지 다 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상한을 넘어서는 출하비에 대해서는 농안법상 도매법인이 더 이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아청과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이 전혀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답변> 대아청과 자체 부분에 대한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대아청과도 표준하역비 부분과 관련해서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서 다른 업체들과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사실관계는 파악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품목에서 차상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자한테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해 보고요.

기타적인 어떤... 말씀하신 그런 내용 표준화 하역비를 더해서 4% 더하기 정액 표준하역비 이렇게 하는, 같이 합의한 부분은 똑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질문> 그 정액과... 표준하역비에 대해서 정액과 정량으로 표준하역비가 그동안 개설자와 도매법인들 사이에 계속 줄다리기가 있었고,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그러나 이게 결국은 출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액으로 그동안에 유지돼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품목을 갖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 한 박스에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률제로 가버리면 출하... 그러니까 하역비 자체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하역비로 1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하자들이 거기에다 반발을 하는 거고, 농식품부가 출하자들한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라고 정책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게 가락동에 지금 6개 도매, 공판장까지 포함해서 6개 도매시장법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공판장에 대한 내용은 싹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기자님 말씀대로 어떤 가락시장 자체가 틀... 철책의 틀이 짜여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내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공정위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내리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것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봤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어떤 틀 내에서도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틀 내에서 경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대아청과 같은 경우 일정품목에 대해서 율을 이렇게 나름 바꿀 수도 있는 어떤 여지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출하자 어떤 명목, 그다음에 중간에 있던 관계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역노조 뭐 이런, 이런 관계에 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관점을, 그 전제를 인정을 해 주면 사실은 담합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합의해서 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정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안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다만, 그 부분에 당신들이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조치라든지 아니면 제재수준에서의 충분히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 그 자체 때문에 담합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은 그러면 같이 활동했을 때 빠졌느냐? 농협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에 있어서 증거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랬고, 농협에서 그렇게 한 게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 농협도 지금 똑같이, 다른 법인들과 똑같이 위탁상장수수료 4%를 받고 있고 거기에 하역비도 똑같이 징수하는 체계로 알고 있는데.

<답변> 담합의 대전제조건은 공동으로 모여서 일단 시장의 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의사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농협도 그러면 일부러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농협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 당시 이후로 지금 2개 법인은...

<답변> (사회자) 잠시만요. 최 기자님,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기자 분들 계시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을 얼마 챙긴 거예요? 4개 사가?

<답변> 부당이득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표에 뒤쪽 부분에 있는데요. 일정 부분의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은 저희도 힘들고요. 사실은 그 거래를 통해서 실제 남긴 부담액이 얼마인지 자체는 저희는 정확하게 힘들고, 다만 이것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3쪽. 그것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쪽에 뒤쪽에 있는 5페이지에 어떤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업종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이 업종들의 어떤, 그 밑에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 해서 그 밑에 별표로 있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개선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경쟁이 촉진됐다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질문> ***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정책이나 잘못에 따른 시장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농산물시장 도매구조 자체가. 그래서 담합이 사실은 유인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구한 건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서울시나 농식품부에 담당과나 국이 있을 거고, 그쪽에 예를 들면 그냥 이것을 주도했던 그런 부서나 과에 대한 책임을 물일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닌가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어쨌든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불거진 사안인데.

<답변> 그렇게까지 접근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하신 농림부라든지 서울시 공사에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같이 정해라.’ 이렇게 지시하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현행 제도 내에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적정히 맞춰가자.’ 이런 상황을 이용했다는 거지, 관계기관에서 강제로 ‘담합을 너희들이 같이 모여서 가격을 똑같이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질문> 2002년도에도 공정위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부당한 행정제도에 의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공문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계속 수수료를 상한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표준하역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액을 다 못 박아놓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표준하역비의 경우... 표준하역비의 대상 품목은 하역노조와 하역노조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역노조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역노조는 그 행위의, 그 가격 결정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그런 문제점들이나 개설자, 행정지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답변> 제가 먼저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인들이 ‘각 주체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롤이 하나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오로지 우리는 시킨 내용에 따라서 따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 잘 조정해서, 관계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 조정해서 최선의 이익이 나게끔 가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하역비를 받아서 전액... 네가 전혀 손해 안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안에서 틀 내에서 어떻게 가져갈지는 ‘도매법인들이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잘 조정을 해서 경쟁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관계부처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 이해관계자들 내에서 서로 이익을 가져가는 방향으로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전제조건은.

<질문> 그러니까 대전제에서 가장 큰 차이가...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수수료는 정부나 개설자가 거의 고정시켜놨죠? 기업에서 자기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고정된 수수료 내에서 최대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경쟁은 전혀 쳐다보지 않으시고 정부가 행정지도로 인해서 고정시켜놓은 수수료를 갖다놓고 지금 과징금이 내려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답변> 마지막에, 저희 기자님하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수수료를 고정시켰다는 것은 법상 최대 7%라는 기준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상호 간 경쟁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7%로 정했는데 왜, 각자 7%, 각자 7% 정했으면 저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 모여서 ‘우리 최대 7% 받자’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질문> 그런데 당장 거기서 0.1%라도 수수료가 올라가면 평가항목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죠. 평가항목은 확인해 보셨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는데요. 그쪽의 임원이라든지 평가요소들을 재무상황 이렇게 저희가 봤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평가항목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뒤에 제도 개선을 쓴 부분은. 이 전제조건은 기자님 말씀대로 ‘이익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처벌하느냐?’ 이렇게 되면 시장구조가 바뀌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계부처에 ‘구체적으로 위탁수수료를 다 정해라.’ 이렇게 물어보러 확인해도 ‘그럴 수는 없다. 법상, 상한만 있을 뿐이지,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특정 율을 정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질문> 농안법에서는 7%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개설자와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수료 인하를 계속 유도를 하고 거의 픽스 시켜놓은 거죠. 상한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상으로 받지 말라는 얘기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마지노선이죠. 그 밑으로까지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영업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영업이익 계산 방식이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사업처죠. 농안법상으로 수수료를 받는 위탁행위 외에는 다른 모든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20 몇 퍼센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마 위탁수수료 받는 수입에서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도매시장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그러니까 이익률이 1% 내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영업이익률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면 1.2%~0.8%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답변> 사실 기자님 관점에서 보시고 ‘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법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담합에 대한 대전제조건이,

<질문> 제 말씀은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변> 시장의 조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제재수준에서 그런 제한적인 경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재수준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됐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돼서 고민이 됐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어떤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큰 틀 내에서 앞으로 향후에, 당장 저희가 여기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제시한 겁니다.

실무적으로 아까...

<답변> (사회자) 실무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지금 헷갈리시는데 2002년, 2000년도 농안법 개정해서 표준하역비가 도입된 건 위탁수수료와는 별개로 하역비의 부담주체를 표준하역비, 그러니까 농안법에서는 표준하역비로 표시하고 조례에서, 이것을 조례에다가 권한을 위임해 놨으니까 조례에서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을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완전규격출하품이든지 규격출하품이든지. 그거에 대한 하역비의 부담 주체가 도매시장법인이 되는 거죠, 출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설명하실 때 '하역비'와 '위탁상장수수료'를 계속 혼용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별개 개념이잖아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리고 가락동에서도 이거를, 왜냐하면 7% 이내로 받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동안에 통용되어 오다가 몇 년 전에 정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하역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이 항목들을 정산서에서 바꿨죠. 정산서를 수정을 해서.

<답변> 그 하역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역비 부분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꾸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뭐 표준하역비 도입되고 그게 어떻게 하는 것,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도의 변경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봤던 거는 그런 기활을 통해서 4%의 표준하역비를 공동으로 같이 정했다는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복잡한데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간 상인들이 유통마진을 담합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유통마진... 뭐 거의 유사한데요, 딱 들어맞지는 또 않을 것 같거든요.

<질문> 유통마진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답변> 약간 들어, 딱 들어맞지는 않고요. 어떤, 비용에 어떤 내재화를 시킬 수 있는 향후에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 부분을 예전에 하던 대로 그 방식을 그대로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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