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관리과장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불법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단계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예방 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불법폐기물 특별점검 및 신속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업체 및 허가상 허용보관량 초과업체 등 취약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일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조직적 범행이 포착된 경우 수사 당국에 집중·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적정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최근 불법투기·방치 사례가 빈번한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t 미만의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조례로 배출신고하거나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해야 되나 일부 지자체만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과 민간업체 간의 임의 위탁처리를 통해서 불법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을 '폐기물 안전처리 종합감시체계'로 재구축하여 인허가정보, 현장정보 연계 원격감시 등 시스템상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투기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며, 불법 처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폐기물 재위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입찰에 참가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상시 주민체계를 운영하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치폐기물 현황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총리께서 ‘방치폐기물이 지금 현재 65만t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예,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용어 개념’ 박스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불법폐기물'이라고 지금 통칭해서 불렀던 그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와 ‘불법투기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 허가 취소나 폐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 내에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방치된 폐기물을 말하고요.
'불법투기폐기물'은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임야나 나대지,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치폐기물은 현행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방치폐기물 양을 지자체 현황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자료고요.
불법투기폐기물은 어디에 얼마큼 버려져 있는지 전국적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지금 지자체별로 전국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가 끝나면 전국적인 불법투기 물량이라든지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방치폐기물 발생량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약 33개 업체에 약 66만 톤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불법투기폐기물은 각종 지역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불법투기됐다고 나오는 물량을 저희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추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54만t 중에는 사업장 내의 방치폐기물도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저희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 시점에서 이런 대책이 나오게 된 무슨 계기나 배경 같은 게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대책을 발표하시게 된.
<답변> 예,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환경부 차원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사업장 내의 방치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각종 제도 미비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을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특히 언론이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 등이 많았던 부분이 불법투기 부분입니다. 불법무단투기 부분인데요.
특별히 두 가지 유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조직폭력배가 연루가 돼서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줄로 이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무허가 폐기물업체를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세우고, 수집·운반업체와 결탁을 해서 휴경지나 잡종지, 공장용지 토지주 등에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고, 거기에 ‘의류 보관을 하겠다.’ 보관창고를 시세보다 좀 높은 임대료를 주고 계약을 하고, 두 달 정도 임대를 한 이후에 거기에 펜스 치고 폐기물을 싼 값에 수주해서 잔뜩 두게 해놓고 야반도주하는 그런 사례가 경기남부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다는 첩보가 있었고, 경찰청에서도 지금 어쨌든 비공개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자체가 관리해야 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t 미만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폐기물들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시스템에 추적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지자체가 생활폐기물로서 적정 처리해야 되는데 일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측면도 있었고요.
지자체 여건상 그렇게 나오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적환장에서 분리배출해서 적정 처리할 공간이 없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손 놓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부적정업체로 흘러 들어가고, 그게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런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단 처리하겠다는 시그널도 주고, 또 방치된 폐기물은 신속 처리해서 주민 피해나 2차 환경오염이 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정부 내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질문> 올봄부터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왔다.
<답변> 예.
<질문> 이게 봄에 그 쓰레기 대란이 있어서 아마 그 후에 이제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이런 범죄들이 기승을 부린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뭐 직접적 관련은 없겠지만, 이 '폐기물처리'라는 게 들어온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는 돈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유가성에 따라서 폐기물이 돈이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고요.
기자님 아시다시피 좀 유가가 적정 수준으로 된다든지, 유가와 또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유가가 높아지면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유가가 높은 원료품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4월 폐비닐 대책도... 폐비닐 대란도 결국은 수거업체들이 제대로 수거해 가지 않았던 게 후단에서 폐기물이 적정,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돈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결국 돈이 안 되는 폐기물을 그냥 그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허용 보관기간을 초과해서 방치된다든지 그런 사례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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