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1 월 1 일부터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에 따라 부산물 염을 제외한 염에 대해 품질검사가 면제되고, 염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자가품질표시제도』로 전환되며, 동 법에서 염 품질표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염의 품질을 생산자·수입자가 직접 검사하여 표시하거나, 직접 검사·표시가 부적합한 때에는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포장 또는 용기에 품질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내용이 인쇄된 용지 등을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다. 품질표시대상 염의 품질표시방법을 신설
라. 품질표시 항목 및 규격을 신설하고, 규격을 별표로 정함.
-표시항목: 생산지, 생산자, 중량, 비중(함수의 경우에 한함), 염화나트륨함유량, 황산이온·사분·비소·납·카드뮴·수은 함유량-표시규격: 별표 3의 2
마. 품질표시를 위한 검사방법 및 시료의 취급방법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4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생물화학산업과 2110-5662)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의, 법제처 법령홍보담당관실(02-724-1331)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