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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제제,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해

2005.06.13 정리: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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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월 8일자 국민일보 '대통령의 지시' 보도 내용 가운데 "보톡스는 미용제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입장이었다"는 내용과 "하지만 노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소아뇌성마비 환자에게 연내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한마당―노동일] 대통령의 지시

…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보톡스 주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주름살 제거제인 보톡스가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근육경직을 이완시켜주는 특효약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보톡스는 미용제로 분류돼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게 그동안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연내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바뀌었다.

일부에서 지적하듯 임대아파트 대책 등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정치적 목적의 정책이 원칙에 어긋난다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더라도 이를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대책에 이어 중장기 대책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는 듯하다. 보톡스 주사는 말할 것도 없다. 미용성형과 뇌성마비 치료 목적을 구분하려는 작은 성의만 있었다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어도 진작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이하생략)

[보건복지부 입장]

보톡스 제제는 성인의 안검경련 등과 2세 이상의 보행가능한 소아 뇌성마비환자의 강직에 의한 첨족기형에 근육이완을 도와주는 효과로 허가받은 약제이며, 현재 비급여로 고시됩니다.

비급여 사유는 미용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가능한 수술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고가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즉, 소아뇌성마비 환자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을 받을 경우 1회 소요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이나, 보톡스주사의 경우 연간 330여만원이며,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인 투여 및 수술시까지 유지요법인 점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미용제로 분류되어 있어 보험적용이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05년 3월 구성된 건강보험혁신 TF의 주요과제중 하나인 '보험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소아뇌성 마비 환자 중 수술을 하기에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상기 수술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보험 급여 여부를 이미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보험 급여 전환시 동 약제의 적정 가격 산정,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보험 인정 범위 설정 등 검토가 진행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용제로 분류돼 있던 것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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