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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출하 정지제도' 도입 시행중

2005.06.20 정리:홍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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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14일자 조선일보의 '항생제 가축오염 바로 보고 바로 말하자' 제하의 사설과 관련, 항생제 등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 의무화 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배합사료업체와 동물약품 판매업체에 고용된 수의사 지도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3월부터 양성 판정농가에 대한 '임시출하 정지제도'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돼지고기·닭고기나 양어장에서 키우는 養殖양식 물고기에 항생제가 너무 많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은 자칫 축산 농가나 양식 어민에게 너무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국민이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畜축·水産業수산업의 항생제 오염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농가와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는 연간 1500t에 달한다. 좁은 공간에 密集밀집해서 키우기 때문에 질병에 약할 수밖에 없어 항생제를 많이 뿌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畜축·水産用수산용 항생제 중 獸醫師수의사 처방을 거쳐 사용되는 것은 6%밖에 안 된다는 현실이다. 나머지는 사료업자가 아예 사료에 집어넣거나 농·어민이 임의대로 먹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닭에서 분리한 포도상구균(식중독 유발균)의 경우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한 내성률이 96%에 달했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러면 국민이 각종 질병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복용해도 듣지가 않는 것이다. 1998년부터 엄격한 항생제 규제에 들어간 덴마크의 경우엔 같은 항생제 내성률이 2%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축장에서 항생제 안전성 검사를 받는 가축의 비율이 소는 4%, 돼지가 0.15%에 불과하다는 게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도축장 간이검사에서 陽性양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농가의 가축은 즉각 출하를 금지시켜 놓고 정밀검사를 벌여야 옳다. 하지만 그 같은 ‘임시 출하금지’ 제도조차 아예 없어서 축산농민들은 정밀조사 判定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가축을 아무 규제 없이 내다 팔아왔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가축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려면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먹는 먹거리가 ‘항생제 무침',‘항생제 조림' '항생제 구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언제까지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농림부 입장]

농림부는 그동안 항생제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를 53종에서 25종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 의한 적정약제 사용과 순회교육을 통한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을 통해 그 사용량을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항생제 등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 의무화 제도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배합사료업체와 동물약품 판매업체에 고용된 수의사 지도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율은 실제 수의사 처방제로 동물용 항생제가 관리되고 있는 덴마크에서도 돼지에서 분리한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테트라사이클린 내성율이 85%에 이르고 있음을 밝힙니다.

반면에 사설에서는 닭에서 분리한 황색포도상구균의 테트라사이클린 내성율 96%(우리나라)와 내성율이 가장 낮은 덴마크의 2%를 단순 비교해 보도한 것임을 알립니다.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는 호주나 미국 등보다 휠씬 많은 물량을 하고 있으며, 잔류위반율이 미국보다는 낮고 영국 등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국,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결정된 샘플검사 물량을 전체 도축두수 물량과 대비해서 검사율이 소 4%, 돼지 0.15%다 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임을 밝힙니다.

이와 관련 잔류 물질 검사건수는 한국이 12만건, 미국 3만4000건, 일본 8000건, 호주 1만6000건에 이르며, 잔류위반율(04기준)은 한국 0.25%, 미국 0.73%, 영국 0.24%로 각각 나타났음을 밝힙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3월부터 양성 판정농가에 대한 '임시출하 정지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임을 밝힙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적정 가축사육 밀도 유지를 위한 축산업 등록제 시행 및 가축사육 단계의 HACCP 추진, 배합사료 혼입가능 항생제 종류의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균제·면역증강 물질(알부민) 등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과 함께 휴약기간 준수, 후기사료 급여 등항생제 안전사용 요령 준수 등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연 2회로 강화하는 등 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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