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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기준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내달부터 ‘청소년 워크넷’에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 제공

2005.06.21 취재:홍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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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이 이뤄진다.

또 내달부터 ‘청소년 워크넷’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대상별, 지역별로 구분해 제공된다.

정부는 20일 노동부를 비롯한 교육부ㆍ청소년위원회ㆍ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 공동의 ‘청소년보호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범정부적 차원의‘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보호 대책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 기간중에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되 임금삭감 등 주요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해 당사자인 사업주와 중ㆍ고등학생 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근로 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및 직업관련 교육내용을 정규 교과목에 추가할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내달부터 ‘청소년 워크넷’(youthjob.work.go.kr)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콘텐츠를 별도 설치해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상별, 지역별로 상세히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사례를 인터넷상으로 신고, 접수받아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연소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 T/F’을 구성하고, 청소년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한 청소년 근로 종합대책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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