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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과 등) 2016년 인사혁신처, 새로운 변화!, 특별한 시작

2016 달라지는 인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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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년(丙申年) 새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반듯한 공직사회를 향한 인사혁신의 고로(高爐)가 타올랐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이 인재개발(HRD) 중심으로 변화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대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4일 ‘2016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제도’를 공개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시무식’을 가졌다.
< 2016년 달라지는 인사정책, 제도 >
2016 변화와 혁신!-깨끗하고 반듯한 공직사회 구현
□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초석(礎石)이 놓인다. <복무과>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된다.  
    * 강등, 정직 시 보수 전액 삭감
   
✜ 금품ㆍ향응 수수 등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신고 가능
   ① 국번없이 1398, ② 청렴신문고 홈페이지(1398.acrc.go.kr), ③ 정부민원안내콜 110
 ○ 성폭력 비위 공무원의 퇴출(당연퇴직, 임용결격) 요건이 벌금형(300만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 공무원의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고, 위원의 과반 이상은 민간출신으로 위촉된다.
□ 1980년 제정 된 ‘공무원윤리헌장’이 35년 만에 ‘공무원 헌장’으로 바뀌며,<복무과>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직위변경, 직무회피제도가 도입된다. <윤리과>
2016 변화와 혁신!-열린 공직사회 구현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학벌, 신체사항 등이 사라지고, 성과위주의 내실 있는 서식으로 바뀐다. <인사정책과>
 ○ 인사기록카드 서식에서 직무 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고교, 대학), 신체사항, 결혼여부 등이 삭제*되고,
    * 출력물에서는 삭제하되, 시스템 내에는 정보 보유 / 대학 전공은 표시
 ○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역량)을 분리해 작성하는 등 성과를 충실히 기록할 수 있도록 서식도 변경된다.
□ 인사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조직직류가 신설돼 첫 공채*를 실시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 요건**이 완화된다. <인사정책과>
   * 15명(5급 5명, 7급 10명) 선발, ** 퇴직 후 10년(종전 3년) 이내, 임용대기기간 단축
□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공채 인원이 확대된다. <인재정책과>
 ○ 2016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규모는 5급‧외교관후보자 380명, 7급 870명, 9급 4,120명 등이며,(2015년 대비 560명 증가)
 ○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 모집*이 확대되고, 지역인재(7, 9급)은 역대 최다 인원을 뽑는다.
    * 장애인(7,9급) 274명, 저소득층(9급) 113명, 지역인재(7급 110명, 9급 160명) 선발
 ○ 6급 이하 일반직 공채시험에서 의상자 본인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자녀에 대한 가점(만점의 3∼5%)이 신설되고, 한국사와 외국어 자격시험의 유효기간이 연장(1년)된다. 
2016 변화와 혁신!- 효율적인 공직사회 구현
□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해 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으로 개편되어 공무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인재개발과, 국가인재원>
○ 국가인재원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한다.
□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전체적인 교육자원을 공동활용하기 위한 인재개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인재개발과>
○ 모든 교육과정을 전 공무원에게 개방하며, 우수 교육프로그램, 강사, 시설을 공동활용하고 교육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해 교육정보 개방‧공유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직 인재개발의 ‘싱글 거번먼트’가 구현된다.
□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이 본격 실행된다. <연금복지과>
 ○ 공무원 기여율 단계적 인상(7%→9%, ’16년 8%),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1.9%→1.7%, ’16년 1.878%), 연금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60세→65세, ’22년 61세→’33년 65세) 등 ‘더 내고․덜 받고․늦게 받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단행된다.
 ○ 또한, 연금수급자도 개혁에 동참하여 향후 5년간(’16~’20) 연금이 동결되고,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 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시 연금이 전액 정지되며,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소득기준도 강화*된다.
    * (개정前) 근로자 평균임금월액(’14년, 338만원) → (개정後) 공무원 평균연금월액(’14년, 224만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관련 용어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연금복지과>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의결(12. 31)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일과 삶의 균형 및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무보수 1년)이 신설되고,<인사정책과>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가 혁신이 본격 시행된다.<복무과>
□ 또한, 공무원 개인별 적립으로 효율적 활용이 어려웠던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 국외출장(GTR) 시 개인별 마일리지는 적립하지 않는 대신 정부단위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가 운영된다. <성과급여과>
2016 변화와 혁신!-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무원 인사관리 체계가 뿌리 내린다.
 ○ 고위공무원단의 무보직관리가 강화되고, 고위공무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높아진다. <고위공무원과>
 ○ 성과연봉제가 4급 복수직과 5급 과장급, 특정직 관리직(총경, 소방정 이상)으로 확대된다. <성과급여과>
 ○ 근무성적평가에 평가등급제가 도입되고, 경력평정 반영비율이 최고 20%(종전 30%)로 낮아진다. <성과급여과>
< 2016년도 특별한 시무식 >
□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는 이근면 처장과 각 국‧과장이 전 직원에게 ‘2016년 새해 업무방향’을 브리핑하는 ‘특별한 시무식’이 열린다.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형식적인 신년사 대신 “2016년 이근면의 약속”을 직원들에게 전하는 자리에서 “2016년에는 인사혁신은 직원들에게 맡기겠다”며, “과장들은 인사혁신 과제 추진에 매진하고, 국장들은 발로 뛰며 혁신의 전도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2016년에는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유능한 사람들이 신나게 일하는 인사혁신처가 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정부가 되는 데 기여함으로써, 22세기 위대한 대한민국(GK 22 : Great Korea 22nd Century)을 만들어 가겠다”며 인사혁신의 지향점을 밝혔고, “직원들 모두 인사처가 아니라 혁신처로서 일해 달라”며 직원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뛰어난 업적과 탁월한 성과로 인사혁신처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 3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뤄진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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