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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이 핵연료물질을 신규사용하고,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는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한울3~6호기, 한빛5·6호기, 신고리5·6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1.5.14.(금)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0.4.10.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ㅇ 원안위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원안위는 기초과학연구원 등 2개 기관이 신규로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고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안전관리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신청한 핵연료물질 신규사용허가는 조건부 의결하였으며, 본원의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신청한 한울3~6호기 필수전원공급계통 모선차단기의 저전압 트립회로 제거, 한빛5·6호기 허가서류에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정보를 반영하고, 한빛6호기 원자로상부헤드 관통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5·6호기 비상디젤엔진 확정에 따른 연관설비의 상세설계 반영을 위한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다만, 한울3·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사항은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 제128회(’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1차)을 보고받았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별첨 : 제13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2022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② (심의・의결 제2호) 핵연료물질 신규사용 및 사용변경허가(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④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11차)
⑤ (기타 1.)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 보고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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