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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의결

2021.07.09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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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 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7월 9일(금) 개최된 제142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신한울 1호기)는 1,4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ㅇ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및 사용 전 검사(~‘20.5월)와 전문위원회 사전검토(’20.6~10월)를 거쳐 ‘20년 11월부터 공식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ㅇ 원안위는 공식회의, 비상임위원 심의준비회의 등 회의(총 18회) 및 현장점검(‘21.2.25~26)을 통해 운영허가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 신한울 1호기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저감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ㅇ 제140회 원안위(‘21.6.11)에서 그 간의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결과를 정리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을 상정하여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였으며,


  - 제141회 원안위(‘21.6.25)에서 한수원이 보고(6.10)한 운영허가 서류와 현장설비 간 불일치 건에 대한 KINS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 이번 회의에서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법」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여 운영허가를 발급함과 동시에, 「원자력안전법」제99에 따라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아래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하였습니다.   


  ①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하여 2018년 9월 세라컴사(社) PAR에 대해 실시한 독일 THAI 시설에서의 수소제거율과 촉매이탈 등 실험과 동등·유사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 시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②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③ 예상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사고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 전신 피폭선량 250mSv, 갑상선 피폭선량 3,000mSv)를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④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상업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


    - NRC APR1400 설계인증(DC)과 동등하게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 시 33개의 파단크기를 고려한 분석결과를 반영할 것


    -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 해석 결과를 기술할 것


    - 정지불능예상운전과도(ATWS) 발생에 따른 사고해석 결과를 기술할 것


□ 향후,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이후에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붙임: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관련 보고내용

별첨 :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_수정의결_허가본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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