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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07.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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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 고정하는 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됩니다.

 

 ㅇ 7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

   ※ `21.6.28.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포함 과제

   


1

 개요 및 출시배경


시중금리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는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개 은행은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재개*하여 차주의 선택권강화할 예정입니다.

 

 * `19년초 출시하였으나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취급 중단
  ☞ 차주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은행창구에서 다시 취급되도록 함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형)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

 

 (월상환액 고정형)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
(10년간 금리상승폭을 2%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시 이자만으로 원금초과상황을 방지)



2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1]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개요)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승폭연간 0.75%p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존차주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신규변동금리 주담대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1%p에서 0.75%p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차주는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활용 예시

 

 ▶ A씨 2억원 30년 변동금리 대출받아서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금리 급상승이 걱정입니다.

 

 ▶ 앞으로 A씨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여 원리금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더라도(예: 1년후 2%p) 금리부담 증가를 연 0.75%p로 제한하여 원리금의 급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금리상한형 88.4만원(2.65%+0.75%p) vs 변동금리 100.6만원(2.5%+2%p))

 

 ▶ A씨 고정금리대출보다 금리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도(최근 약 0.3~4%p 낮음) 금리상승 위험 어느정도 회피할 수 있으며 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가입 전후 월 상환액 비교 - 2억원 대출이 있는 A씨 변동금리(2.5%)(월 원리금상환액 79만원) 고정금리 선택시 3.0%(변동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월 상환액 84만원). 1년 후 금리가 +2%p 급상승하면 1.금리특약 가입시 3.4%(2.5%+0.15%(특약)+0.75%(상한)) -> 월 88.4만원 2.금리상한 특약 미가입시 4.5%(2.5%+2%(금리 급상승)) -> 월 100.6만원. 1년후 금리가 -0.5%p 하락하면 1.금리상한 특약 가입시 2.15%(2.5%+0.15%(특약)=0.5%(금리하락)) -> 월 75.5만원 2.금리상한 특약 미가입시 2.0%(2.5%-0.5%(금리하락)) -> 월 74.0만원. 금리 변동 위험을 모두 제거하고 싶은 차주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여 향후의 금리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향후 금리 하락시 상환액 감소의 장점을 누리면서 금리급상승 위험은 제거하고 싶은 차주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음.


[2]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 재산정 (10년 뒤 잔여원금을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변동금리에 비해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 금리의 상승폭은 2%p, 연간 1%p제한하여 금리급상승발생시 이자상환액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 


(기대효과) 금리상승하더라도 이용자장기간(10) 월상환액 부담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대환 예시

 

 ▶ B 2억원 30년 변동금리 대출받아서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가 걱정입니다.

 

 ▶ B씨 월상환액 고정형상품으로 대환하면 10년간 월 상환액이 매월 81.1만원(금리 2.7%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10년간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상환액 그대로 유지되며, 금리 하락시 원금상환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 취급 인센티브


두 종류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부여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시행 중)

 

(출연료 인하) 이용자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합니다. (변동금리 0.30% 리스크완화형·고정금리 0.05%)

 

 * 주택관련 보증재원의 조성 등을 위해 주택관련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통상 이용자의 금리에 포함


(대출금액 유지) 기존 주담대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거나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증액없는 경우) 하는 경우

 

- 기존 대출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인정) 금리리스크 경감상품금리상승이 제한되므로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만큼 고정금리 대출인정하고 있습니다.

 

4

 이용방법 및 향후계획


금리상한형은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향후 1년간 동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하여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서민이 만기까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9)

 

 *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 보금자리론 금리 10bp 우대혜택 제공(기존대출 대환 및 신규대출 가능)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초장기 정책모기지(40)를 운영하고 민간에도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20% 초과대출자를 위한 대환상품인 안전망대출공급(3천억원)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출시(‘21.7~)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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