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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20)

2021.07.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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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7. 20. 정부세종청사 -

  이번 주부터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현장 방역인력들의 근무상황과 여건을 최우선으로 챙겨봐주시고 냉방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 인력과 방역요원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방역을 위해 생업과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이어, 어제부터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이동량이 크게 줄지 않는 가운데, 엄중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전국의 감염재생산 지수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감염의 고리를 확실히 끊지 않으면, 코로나19는 다시 한번 확산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강화된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예외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수본은 향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등 65만여 명의 백신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 하루 11만 5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첫 접종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질병청은 접종을 마친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험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접종 후 행동요령을 충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센터는 물론, 학교나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접종 후 건강상태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청해부대 장병 301명 전원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방부는 임무수행 중 복귀하는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교대로 인해 임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과의 전투에서 방심은 최대의 적입니다. 이외 부처들도 그간 소홀했던 방역 사각지대는 없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방송업계 관리 강화방안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7.16, 7.17).

 ○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7.20~).

 ○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m2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

□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7.19일)

 ○ 아울러,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로부터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는, ‘매장 출입구’와 ‘매장 내 개별 점포 출입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은 지하철·버스·공공역사 등과 같이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에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자율시행)

    * 일시에 많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경우 출입 등록과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줄 발생으로 밀집·밀접에 따른 거리두기 곤란, 안전사고 위험 등 우려

 ○ 매장 내 개별 점포를 출입할 때에는 해당 업종별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 인원제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 매장으로 출입하는 경우 발열체크를 통해 유증상자를 제한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와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관리 중이다.

    * 시음·시식 및 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게시설 이용 금지, 22시 영업제한 등

□ 그러나, 최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정부는 현재 강남구의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시범적용(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업계·중수본 등과 협의를 하여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다음 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일부 방송출연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단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방송제작시설에 대한 정부합동점검, 방역 물품 지원 등 방송제작 분야의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촬영 현장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방역관리자 지정, 제작 현장 출입관리(발열체크 등), 스튜디오 촬영 시 주기적 환기·소독, 식사 시간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 아울러,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는 촬영 전에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출연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 방송제작사를 대상으로는 촬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수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와 같은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 7월 20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14.~7.2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9,85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07.1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000.1명으로 전 주(928.7명, 7.7.~7.13.)에 비해 71.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07.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4~7.20.)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955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326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20) 총 833만 824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0개소(서울 53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33개소(충남 10개소, 울산 5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대구 2개소, 전북 2개소, 세종 1개소, 강원 1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2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1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7개소 13,102병상을 확보(7.2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9%로 4,7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1,1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9%로 3,9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642병상을 확보(7.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1%로 2,5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9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7%로 1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17병상, 수도권 24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17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서을특별시는 지난 7월 18일(일) 종교시설 1,04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점검 결과, 대부분의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 위반한 종교시설 14개소 중 4개소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보도에 따라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및 자율 방역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19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2만 183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78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3057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98명 증가하였다.

□ 최근 서울, 인천, 경기, 부산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분야* 총 5,475개소 점검(7.8~7.18)을 실시하였다.

    *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숙박시설, 종교시설

 ○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70건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안내·계도사항 931건을 현장에서 조치하였다.

   -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70건 중 고발 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7건을 조치하였으며, 60건은 처분을 검토 중이다.

□ 7월 19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3,792개소, ▲실내체육시설 1,16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625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6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5개반, 68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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