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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 부모의 경제활동 등 아동의 성장 환경 특성을 수록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고 8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 통계등록부 : 다양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작성한 개인 또는 기업 단위의 모집단 명부로 기본 정보를 포함(※붙임2 참조)○ 통계청은 그동안 경제사회통계 생산에 필수적인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기업 통계등록부’, ‘주택 통계등록부’ 등을 구축하여 활용중이며, 이번에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존 ‘가구주’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것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아동을 기준으로 부모와 가구원 정보를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가구의 구조 및 중요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따라서 ‘15~’19년에 걸쳐 아동 중심으로 동거인을 명명하고, 출생 이후 발생한 가족 변화 및 현재 양육 부모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였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의 구체적인 항목은 아동의 성별, 연령, 행정구역, 동거인, 한부모가구, 다문화부모, 거처형태, 1년전 거주지 등이며, ○ 아동의 제반 환경 분석을 위해 부모의 연령, 경제활동 상태, 종사 기업체 정보,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주택소유 여부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특성을 함께 수록하였다.□ 한편, 이번 통계등록부 구축을 통해 ‘부모 유형(양부모, 한부모 등)’, ‘부모와 동거 여부’ 및 ‘부모의 경제활동’ 등 그동안 OECD에 제공하지 못했던 일부 가족 항목(Family Database)의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교육, 기초수급, 학대 경험 등 각 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행정자료와 아동등록부를 연계할 경우, 별도의 조사 예산 투입 없이도 시의성 있게 심층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관련 전문가들은 ▲기초수급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빈곤 아동 연구, ▲ 양육수당, 보육료 정보 연계를 통한 아동가구 지원 정책 평가 등의 활용 가능성을 예로 들며, 동 등록부의 구축을 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각 기관의 정보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개별 행정자료로는 정책 현안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진단에 한계가 있다. ○ 심층 분석을 위한 세부 정보는 자료 간 연계를 통해 확보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자료 내용점검 및 정제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관별 개념, 포괄범위, 기준이 각각 달라 실제 연계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 이에, 통계청이 통계작성 목적으로 입수한 자료의 품질을 정제, 표준화한 후, 각 데이터를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기관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자료 활용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등록부는 전체 인구 중 ‘아동’이라는 그룹을 특정하여 작성한 최초 사례로, 증거기반 아동정책 수립 및 관련 통계작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통계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정책 대상별 통계등록부를 확장할 계획“으로, ”정부부처 및 학계 등 데이터 결합을 위한 가교(架橋)로 보다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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