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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확대 적용, 올해는 3일 더 쉰다 -
2021.08.0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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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 오는 8월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 10월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이 된다.
○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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